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군형법상 추행죄 (문단 편집) === 폐지 시도 === 2014년 92조의6을 삭제하는 법률이 발의됐지만 공론화되지는 않았다. 2017년 5월, 이 법의 폐지를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공동발의자 10명을 모으는 데에 몹시 큰 진통을 겪으며 성소수자들의 반발이 줄을 이었다. 결국 이정미와 김종대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 6인 전원과 [[울산연합]] 계열 무소속 [[윤종오]], [[김종훈(1964)|김종훈]]으로 8인을 채웠으나 나머지 2인은 [[제19대 대통령 선거]] 기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인 [[더불어민주당]]에서 섭외해야 했는데, 이 2인을 못 채워서 법안의 상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었다. 이때 '인권변호사'를 자처하던 사회운동가, 여성운동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거절을 했다는 소식이 나오며 [[박주민]] 등의 일부 의원들이 SNS에서 폐지 주장 측에게 맹폭을 당하기도 했다.[* 다만 박주민 의원은 법안이 발의된 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은 발의자가 될 의향이 있었으나 자신의 지역구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의를 구하느라 결정을 서두르지 못했다고 밝히며, 자신도 발의자들 중 한 사람으로 간주해 달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.][* 같은 당의 [[금태섭]] 의원도 자신도 사실상의 공동 발의자로 봐달라는 글을 올렸었다.]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[[페미니스트]]로서 그 어떤 의원보다도 탄탄한 입지와 활동경력을 자랑하던 [[남인순]] 의원이 거부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나왔다.[* 특히 남인순 의원은 페미니스트 행보와는 별개로 군 내 인권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던 의원이다. 이런 의원이 거부를 했다고 하니 알 만한 사람들은 충격받을 수 밖에. 개인적으로 [[동성애]]에는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로 보인다.] 결국 원래부터 성소수자 인권 운동 경력을 쌓아온 [[진선미]][* 과거 19대 초선의원 시절에도 이 법안의 폐지를 시도한 바 있었으나 좌절되었다. 재선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위치한 대형 교회인 [[명성교회]]의 눈치 때문에 성소수자 운동에 다소 소극적으로 보이며, 이에 대해 비판받던 중이었다.]와 비례대표 초선인 [[권미혁]]이 나머지 2명을 채우며 폐지 운동은 다시 진행되었다. 결국 5월 25일, [[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군인 색출 처벌 지시 사건]] 중 첫 기소자인 A대위가 징역6월, 집유 1년을 선고받은 다음날에 [[김종대(1966)|김종대]]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의원 전원과 [[윤종오]], [[김종훈(1964)|김종훈]], [[진선미]], [[권미혁]] 열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폐지안이 발의되었다. [각주] [include(틀:문서 가져옴,title=군형법,version=137)] [[분류:군형법상의 범죄]][[분류:성소수자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